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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 임직원 주택 임차보증금을 회사에서 대여해 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전세금)을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활용되지만, 대여 대상이 일반 직원인지 특수관계 임원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진다. 일반 직원(비특수관계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해도 법인세 불이익은 없다. 다만 직원이 무이자 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받으면 이자 상당 이익이 근로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으로 과세될 수 있다. 특수관계 임원(지분 1% 이상 또는 지배주주 관련):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인정이자율(2026년 4.6%)보다 낮게 받으면 이자 상당액이 법인 익금에 산입되고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실무 절차:

  1. 1복리후생 규정에 주택자금 대여 조항 명시 →
  2. 2이사회 결의로 대상·한도·이자율·상환 계획 확정 →
  3. 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4. 4회계처리: 단기대여금(1년 이내) 또는 장기대여금 계정 사용, 이자 수취 시 이자수익 계상.

보증금이 과다하거나 상환 계획 없이 장기화되면 가지급금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임원 가지급금 관련 세금 문제는 /qa/capital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세무 처리는 제휴 세무법인 상담을 권장한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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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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