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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A핵심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법인 직원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고용보험에서 임금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4단계:

  1. 1자격 확인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과 합산해 최대 2년 범위 내 사용 가능하다.
  2. 2사업주 서면 신청단축 시작 30일 전, 자녀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어야 한다.
  3. 3고용보험 급여 신청단축 개시 이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moel.go.kr)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한다.
  4. 4급여 수령 및 사업주 지원금 확인사업주는 단축 허용 시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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