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등기 신청은 어느 등기소에 해야 하나요?
법인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025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종전 본점 소재지 등기소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2024-09-20 개정·2025-01-31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 개정 전에는 구·신 등기소 양쪽에 각각 신청해야 했으므로 혼동 주의. 등기 수수료는 전자신청 기준 20,000원이며, 등록면허세는 건당 112,500원(과밀억제권역 전입 시 자본금 × 1.2%, 최저 337,500원) +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신청 서류: 이사회 의사록(정관상 소재지 범위 내 이전 시), 정관 변경 필요 시 주주총회 의사록 및 개정 정관, 등기신청서.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한다. 등기 완료 후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 4대보험 사업장 주소도 변경해야 합니다(/qa/address 참고). 출처: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https://www.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1관할 등기소 확인 — 새 본점 주소의 관할 등기소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주소 검색으로 확인한다.
- 2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 필요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병행) — 정관에 기재된 소재지 범위 내 이전은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 범위를 벗어나면(예: '강남구' → '수원시')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가 먼저 필요하다(출처: https://www.law.go.kr).
- 3종전 또는 새 등기소 한 곳에 이전 등기 신청 — 2025년 1월 31일 이후 관할 이전도 한 곳만 신청하면 된다(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전자신청 수수료 20,000원 + 등록면허세(건당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전입 시 자본금 × 1.2%)를 납부한다.
- 4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각종 주소 변경 — 등기 완료 후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하고, 4대보험 사업장 주소·거래처·금융기관 주소도 변경한다.
출처: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https://www.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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