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본점 소재지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본점 이전 등기를 통해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본점 이전은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해 의결하고,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본점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건당 112,500원이며, 지방교육세 22,500원을 더해 관할 내 이전은 135,000원입니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구 소재지 등기분이 더해져 약 18만원이 됩니다.
- 1새 본점 주소 결정 — 현재 본점을 변경할 신주소를 선택합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 내 변경인지, 다른 등기소 관할로의 이전인지 확인하면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출처: https://www.iros.go.kr).
- 2등기소에 본점 변경 등기 신청 — 담당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등기신청시스템 https://www.iros.go.kr)으로 본점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이사회 의사록(또는 정관 변경 의사록), 신주소 증명(부동산 사용 증명서, 임대료 확인서, 전기료 고지서 등).
- 3등록면허세 납부 — 관할 등기소에서 안내하는 납부 금액을 납부합니다. 같은 관할 내: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135,000원, 다른 관할 이전: 약 18만원. 단,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설립등기로 보아 자본금 × 1.2%가 다시 부과됩니다.
- 4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변경 신고 — 본점 이전 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를 제출합니다(추가 비용 없음).
제휴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가 전체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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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가이드 — 사업장 주소 관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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