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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법인설립 가능한가요?

A핵심 답변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도 법인설립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에 정상적으로 등재되지만, 은행 통장 개설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상법 제344조(출처: law.go.kr)에서는 본점 주소만 요구하고 실제 영업 여부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초기 비용 절감을 원하는 신설 법인이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1. 1비상주 사무실 선택 및 계약비상주 사무실 제공자에게 월 임차료(1만원~5만원 대) 및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계약한다(상법 제344조 law.go.kr). 이용계약서를 발급받으면 이후 은행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증빙이 된다.
  2. 2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정관·주주 명부·비상주 사무실 사용 승인서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iros.go.kr). 등기 기간은 3~5영업일이다.
  3. 3사업자등록증 신청법인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비상주 주소 등록에 별도 확인 절차는 없다(law.go.kr).
  4. 4은행 통장 개설 (추가 서류)비상주 주소로 등기된 신설 법인은 이용계약서·우편물 수령 확인서·거래처 발주서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 통과율이 높아진다(특금법 law.go.kr). 1금융권 3개 이상 동시 신청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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