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임대인이 법인 본점 등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임대인이 법인 본점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가장 빠른 해결책은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를 본점 주소로 활용하는 것이다. 먼저 거부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 1임대인 거부 이유 파악 —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 금지' 또는 '주거 전용'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 거부가 정당하며, 없다면 부당 거부일 가능성이 있다.
-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통해 임대차 대항력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출처: https://www.law.go.kr).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막는다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 후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한다.
- 3비상주 사무실 대안 계약 — 월 2만~5만원대 비상주 사무실 또는 공유오피스와 계약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즉시 법인 본점 등기가 가능하다(iros.go.kr).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virtual-office)에서 비상주 주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4본점 변경등기 신청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점 이전을 결의한 후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수수료 5~10만원, 5~7영업일 소요. 등기 완료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주소를 정정한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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