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법인 본점 주소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임차 공간에 등기된 법인 본점이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가 확정되면 새 주소로 본점 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이전 사유 발생일(실제 이사 완료일)부터 2주 이내가 기한이다(상법 제182조, 출처: https://law.go.kr).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이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 주소가 법적으로 공시된 본점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계약 만료 후 퇴거한 주소를 유지하면 공문서 수취 불가·세무 송달 불이행 리스크가 발생한다. 처리 절차 4단계:
- 1새 주소 확보 — 신규 임차·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를 확보하고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사용승낙서를 준비한다.
- 2이사회 결의 — 같은 시·도 내 이전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 시·도가 달라지거나 정관에 구체 주소가 기재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가 필요하다.
- 3본점 이전 등기 신청 — 이전 완료일부터 2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으로 신청한다. 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관할 외 이전 시 20,000원)이다.
- 4후속 변경 신고 — 등기 완료 후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를 한다. 계약 만료 1~2개월 전부터 새 주소를 준비하면 기한 초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활용법은 /address 참고. 출처: 상법 제182조·제635조(법제처 https://law.go.kr)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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