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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핵심 답변

네, 자택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40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 기재하면 자택도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출처: law.go.kr). 다만 주거전용 지역은 일부 업종(카페, 식당, 제조업) 등록이 제한될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 자택 주소가 공개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택 주소 법인설립의 3가지 특징:

  1. 1자택이 법적으로 본점 등기 가능한지 확인관할 등기소에 자택 주소가 법인 본점으로 등기 가능한지 사전 문의합니다. 주거전용 지역 여부, 건축물대장상 용도, 시장군수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정관 작성 및 자택 주소 명시법인 정관에 본점 주소로 자택 주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 필수입니다.
  3. 3주소 소유/점유 증명 준비자택 본인 소유 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전월세 거주 시 임차계약서 또는 보증금 통장 사본으로 주소 점유를 증명합니다.
  4. 4법인 설립 등기 신청관할 법원에 정관, 주소증명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주거전용 지역인 경우 시장·군수에 '사무소 신고' 완료 후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5. 5등기부등본 발급 및 세무신고법인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후 은행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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