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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핵심 답변

네, 자택 주소로 법인설립은 상법상 법적으로 가능합니다.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 명시하면 자택도 공식 본점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사무실 임차 없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다만 주거전용 지역 자택은 건축법·국토계획법상 업종 제한이 있고, 등기부등본에 자택 주소가 공개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택 주소 법인설립의 3가지 핵심 특징:

  1. 1자택 용도지역 및 업종 허용 여부 확인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자택의 용도지역 및 자신의 업종이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전용 지역은 건축법상 제약이 있으므로, 등기 전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출처: index.go.kr).
  2. 2정관 작성 및 자택 주소 명시법인 정관에 본점 주소로 자택 주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주거전용 지역 여부도 함께 기재하면 향후 이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3주소 소유/점유 증명서 준비자택 본인 소유 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전월세 거주 시 임차계약서 또는 보증금 통장 사본으로 주소 점유를 증명합니다. 임차인 경우 건물주 동의서를 추가로 준비하면 등기 승인이 수월합니다.
  4. 4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정관, 주소 소유/점유 증명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law.go.kr). 평균 5~10영업일 내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5. 5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 개시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으로 은행 기업통장 개설까지 진행하면 설립 절차가 완료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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