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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핵심 답변

네, 자택 주소로 법인설립은 상법 제289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 명시하면 자택도 공식 본점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사무실 임차 없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law.go.kr). 다만 주거전용 지역 자택은 건축법·국토계획법상 업종 제한이 있고, 등기부등본에 자택 주소가 공개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택 주소 법인설립의 3가지 핵심 특징:

  1. 1자택 용도지역 및 업종 허용 여부 확인 —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자택의 용도지역 및 자신의 업종이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전용 지역은 건축법상 제약이 있으므로, 등기 전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출처: https://index.go.kr).
  2. 2정관 작성 및 자택 주소 명시 — 법인 정관에 본점 주소로 자택 주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주거전용 지역 여부도 함께 기재하면 향후 이의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참조).
  3. 3주소 소유/점유 증명서 준비 — 자택 본인 소유 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전월세 거주 시 임차계약서 또는 보증금 통장 사본으로 주소 점유를 증명합니다. 임차인 경우 건물주 동의서를 추가로 준비하면 등기 승인이 수월합니다.
  4. 4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정관, 주소 소유/점유 증명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출처: https://law.go.kr). 평균 5~10영업일 내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5. 5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 개시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으로 은행 기업통장 개설까지 진행하면 설립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택 주소 법인설립의 3가지 핵심 특징: (1) 비용 절감 — 자택을 본점으로 등록하면 월 0원입니다(일반 사무실 월 30~100만원, 비상주 주소 월 3~10만원과 비교 시). 별도의 임차료 증거나 사무실 계약서가 불필요해 설립 절차가 간단합니다. (2) 개인정보 노출 —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므로 자택 주소가 공개됩니다. 거래처 신용도 조회나 인터넷 검색 시 경영진 거주 주소가 드러나 이미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업종 제한 — 주거전용 지역 자택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상 사업 용도 제약이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소프트웨어 개발은 가능하지만, 손님 방문 업종(카페·음식점·학원·의료시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index.go.kr). 이런 제약이 문제라면 비상주 주소(월 3~10만원) 이용을 권장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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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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