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주소 정보가 공개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등기부등본(공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본점 주소(도로명·호실 포함)와 대표이사 성명·주소가 완전 공개되며, 상법 제317조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 시 이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이지만 성명과 등기상 주소는 모두 공개입니다. 등기부에 공개되는 주요 정보는 다음 4가지입니다.

  1. 1등기부등본 공개 범위 확인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본점 주소(도로명·상세 호실), 대표이사 성명·주소, 자본금, 설립일, 임원 변경 이력이 모두 공개됩니다. 누구든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2자택 주소 노출 위험 점검본점을 자택으로 등기하면 거래처·경쟁사가 대표자 개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비공개이고, 성명과 주소는 완전 공개입니다(상법 제317조, law.go.kr).
  3. 3비상주 사무실로 본점 등기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하면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 주소를 본점으로 등기하세요. 상업지구 주소를 사용하면 등기부에 개인 자택 대신 법인 주소가 표시되어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4. 4기존 자택 등기 시 본점이전 신청이미 자택으로 등기했다면 본점이전등기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소에 신청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virtual-office를 참고하세요.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200개 지점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사업장 주소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사업장 주소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