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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주소 정보가 공개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등기부등본(공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본점 주소(도로명·호실 포함)와 대표이사 성명·주소가 완전 공개되며, 상법 제317조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 시 이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이지만 성명과 등기상 주소는 모두 공개입니다. 등기부에 공개되는 주요 정보는 다음 4가지입니다.

  1. 1본점 소재지(도로명주소 + 상세 호실)
  2. 2대표이사·이사·감사 성명 및 주소
  3. 3자본금·설립일·사업 목적
  4. 4임원 변경·주소 이전 등 모든 변경 이력. 설립 이후 변경된 모든 주소 이력도 누적 기록되므로, 과거 자택 주소로 등기한 사실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자택 주소로 법인을 등기한 경우, 거래처·경쟁사 누구나 대표자 자택을 열람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주소 노출을 방지하려면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 주소를 본점으로 등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 자택이 아닌 상업지구 주소가 등기부에 표시되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고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비상주 주소는 월 1~5만원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등기부에 '비상주' 표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자택으로 등기했다면 본점이전등기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주소 활용 방법은 /virtual-office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상법 제317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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