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주소 정보가 공개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등기부등본(공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본점 주소(도로명·호실 포함)와 대표이사 성명·주소가 완전 공개되며, 상법 제317조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 시 이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이지만 성명과 등기상 주소는 모두 공개입니다. 등기부에 공개되는 주요 정보는 다음 4가지입니다.
- 1등기부등본 공개 범위 확인 —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본점 주소(도로명·상세 호실), 대표이사 성명·주소, 자본금, 설립일, 임원 변경 이력이 모두 공개됩니다. 누구든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자택 주소 노출 위험 점검 — 본점을 자택으로 등기하면 거래처·경쟁사가 대표자 개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비공개이고, 성명과 주소는 완전 공개입니다(상법 제317조, law.go.kr).
- 3비상주 사무실로 본점 등기 —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하면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 주소를 본점으로 등기하세요. 상업지구 주소를 사용하면 등기부에 개인 자택 대신 법인 주소가 표시되어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 4기존 자택 등기 시 본점이전 신청 — 이미 자택으로 등기했다면 본점이전등기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소에 신청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virtual-office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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