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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법인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면 등기 신청은 어느 등기소에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025년 1월 31일 이후부터는 종전 본점 소재지 등기소 또는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2024-09-20 개정·2025-01-31 시행, 출처: https://www.law.go.kr). 개정 전에는 구·신 등기소 양쪽에 각각 신청해야 했으므로 혼동 주의. 등기 수수료는 전자신청 기준 20,000원이며, 등록면허세는 건당 112,500원(과밀억제권역 전입 시 자본금 × 1.2%, 최저 337,500원) +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단,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신청 서류: 이사회 의사록(정관상 소재지 범위 내 이전 시), 정관 변경 필요 시 주주총회 의사록 및 개정 정관, 등기신청서. 관할 등기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한다. 등기 완료 후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고, 4대보험 사업장 주소도 변경해야 합니다(/qa/address 참고). 출처: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https://www.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1. 1관할 등기소 확인새 본점 주소의 관할 등기소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주소 검색으로 확인한다.
  2. 2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 필요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병행)정관에 기재된 소재지 범위 내 이전은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 범위를 벗어나면(예: '강남구' → '수원시')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가 먼저 필요하다(출처: https://www.law.go.kr).
  3. 3종전 또는 새 등기소 한 곳에 이전 등기 신청2025년 1월 31일 이후 관할 이전도 한 곳만 신청하면 된다(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 전자신청 수수료 20,000원 + 등록면허세(건당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전입 시 자본금 × 1.2%)를 납부한다.
  4. 4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각종 주소 변경등기 완료 후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하고, 4대보험 사업장 주소·거래처·금융기관 주소도 변경한다.

출처: 상업등기법 제55조·상법 제182조 제1항·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https://www.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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