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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오피스텔을 법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법인 주소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업무형(업무시설) 오피스텔은 법인 주소로 등기·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주거형 오피스텔은 임대인 동의와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1. 1건축물 용도 확인임차할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인지 확인한다.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주거시설'이면 임대인 동의 등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2. 2계약서·임대인 동의 확인주거형 오피스텔이거나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금지·주거 전용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 서면 동의서를 받는다. 동의 없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민법상 전대 제한 위반으로 계약 해지 위험이 있다.
  3. 3사업자등록 신청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https://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국세청 실태 확인 시 실제 업무공간 여부가 검토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4. 4법인 본점 등기요건 충족 후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법인 설립 또는 본점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업무형 오피스텔은 일반 사무실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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