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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기초

개인사업자 등록 비용과 법인설립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A핵심 답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은 무료이며, 주식회사 법인설립 공과금은 비수도권 기준 최소 155,000원이다(출처: iros.go.kr · law.go.kr).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별도 수수료가 없다. 처리 기간은 평균 2영업일이다. 법인설립 공과금은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세 가지로 구성된다. (1) 등록면허세(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3)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자본금이 2,812만원 이하이면 비수도권 합계 155,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등) 합계 425,0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출처: law.go.kr). 법인설립에는 공과금 외에 제휴 법무사 수임료가 추가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없이도 셀프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설립 단계별 비용 전반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국세청 hometax.go.kr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비용 — 무료(0원).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처리 기간 평균 2영업일.
  • 법인설립 공과금 (비과밀억제권역) — 최소 155,000원. 등록면허세 112,500원(자본금 × 0.4%, 최저)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법인설립 공과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최소 425,000원. 등록면허세 337,500원(자본금 × 1.2%, 최저) + 지방교육세 67,500원 + 수수료 20,000원. 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등.
  • 법인설립 법무사 수임료 — 공과금 외 추가 비용.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 가격에 포함, 패키지 외 추가 수수료 없음.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국세청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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