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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비영리법인과 영리 주식회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핵심 답변

비영리법인과 영리 주식회사는 이익 배당 가능 여부와 과세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영리 주식회사(상법 제169조)는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금지되며, 잉여금은 반드시 고유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과세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영리 법인은 모든 소득에 법인세(2026년 기준 10~25%)가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은 고유 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과세이연이 가능하지만, 수익 사업 소득에는 영리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가 과세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29조). 설립 절차도 다르다. 영리 주식회사는 발기인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민법 제32조). 창업 목적이라면 영리 주식회사가 적합하다. 의료·종교·학술·자선 등 비영리 목적이라면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형태를 검토해야 한다. 법인 형태 선택은 /process에서 추가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제32조·상법 제169조 law.go.kr · 법인세법 제29조 law.go.kr

  • 영리 주식회사 —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 가능. 모든 소득에 법인세(2026년 10~25%) 과세. 발기인 1인 이상, 주무관청 허가 불필요. 상법 제169조.
  • 비영리법인 (민법상) —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금지. 잉여금은 고유 목적 사업에만 재투자. 주무관청 허가 필수(민법 제32조). 수익 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동일 적용.
  • 과세 방식 차이 — 영리법인: 전 소득 법인세. 비영리법인: 고유 목적 사업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시 과세이연 가능(법인세법 제29조), 수익사업은 과세.
  • 설립 적합 대상 — 영리 주식회사: 창업·사업화 목적. 비영리법인: 의료·종교·학술·자선·장학 등 비배분 목적 단체.

출처: 민법 제32조·상법 제169조 law.go.kr · 법인세법 제29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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