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영리 주식회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비영리법인과 영리 주식회사는 이익 배당 가능 여부와 과세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영리 주식회사(상법 제169조)는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금지되며, 잉여금은 반드시 고유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과세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영리 법인은 모든 소득에 법인세(2026년 기준 10~25%)가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은 고유 목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과세이연이 가능하지만, 수익 사업 소득에는 영리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가 과세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29조). 설립 절차도 다르다. 영리 주식회사는 발기인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민법 제32조). 창업 목적이라면 영리 주식회사가 적합하다. 의료·종교·학술·자선 등 비영리 목적이라면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형태를 검토해야 한다. 법인 형태 선택은 /process에서 추가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제32조·상법 제169조 law.go.kr · 법인세법 제29조 law.go.kr
- 영리 주식회사 —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 가능. 모든 소득에 법인세(2026년 10~25%) 과세. 발기인 1인 이상, 주무관청 허가 불필요. 상법 제169조.
- 비영리법인 (민법상) —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 금지. 잉여금은 고유 목적 사업에만 재투자. 주무관청 허가 필수(민법 제32조). 수익 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동일 적용.
- 과세 방식 차이 — 영리법인: 전 소득 법인세. 비영리법인: 고유 목적 사업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시 과세이연 가능(법인세법 제29조), 수익사업은 과세.
- 설립 적합 대상 — 영리 주식회사: 창업·사업화 목적. 비영리법인: 의료·종교·학술·자선·장학 등 비배분 목적 단체.
출처: 민법 제32조·상법 제169조 law.go.kr · 법인세법 제29조 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기초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업종별 가이드 · 9분비영리법인 설립 가이드: 사단법인·재단법인·협동조합 완벽 비교 2026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단법인(사원 2인 이상·총회 중심)과 재단법인(설립자가 기본재산 출연·민법 제43조)으로 나뉘며, 목적사업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1~3개월)와 허가일부터 3주 이내 설립등기(민법 제49조)를 거친다. 설립등기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재산가액의 0.2%(최저 112,500원, 영리법인 0.4%의 절반)+지방교육세 20%+전자 수수료 2만원=약 15만 5,000원부터이며, 비영리 목적사업은 법인세 비과세·수익사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p 인상, 법인세법 제55조)로 과세된다. 공익법인 지정(지정 기간 3년·재지정 6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시 기부자 15~30% 세액공제·법인 소득금액 10% 한도 손금 인정이 핵심 혜택.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인증)·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시·도지사 신고 20일 이내 수리 통지)·사회적협동조합(제85조·기획재정부장관 인가 60일)과의 차이를 5가지 기준(근거법·설립 요건·기부금·수익 배분·적합 분야)으로 완벽 비교.
- 블로그 · 법인전환 · 12분병원·의원 법인전환 가이드 - 의료법인 vs 영리 의원 절세 비교병원·의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비교 가이드 — 의료법인(의료법 제33조·보건복지부 인가·잉여금 분배 금지)과 영리 의원(상법 제288조 주식회사)의 차이, 2026년 법인세법 제55조 10%·20% 2구간 세율 기준 매출 5억·10억 절세 시뮬레이션, 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보건소 절차, 포괄양수도(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직원·자산 승계까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