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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법인 공고 방법으로 전자공고와 신문 공고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 공고 방법은 전자공고·신문공고·관보 중 하나를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비용 면에서 신설 법인에는 전자공고가 가장 유리합니다. 공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전자공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일부터 5년간 상시 공시(상법시행령 제6조). 호스팅비 외 추가 비용이 거의 0원이며, 정관에 홈페이지 URL을 특정하고 5년간 도메인·호스팅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일간신문 공고: 전국지 게재, 1회 50만~200만원. 재무제표 결산공고·임원 변경 공고 등 반복 공고 시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3) 관보: 1회 3만~10만원으로 신문보다 저렴하며, 홈페이지가 없는 법인의 대안입니다. 정관에 이미 신문공고로 기재된 경우, 전자공고로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변경등기(등록면허세 40,200원·등기수수료 2,000원)가 필요합니다. 신설 법인은 설립 시 정관에 처음부터 전자공고를 기재하면 별도 변경 절차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 방법 변경 등기 절차 상세는 /blog/corporate-public-notice-method-change-registration-guide-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상법시행령 제6조

  • 전자공고 — 홈페이지 5년 상시 공시(상법시행령 제6조). 비용 거의 0원. 정관에 URL 특정 필요, 도메인·호스팅 5년 유지 의무.
  • 신문공고 — 조선·중앙·동아 등 전국 일간지 게재. 1회 50만~200만원. 증빙 확보 용이하나 반복 공고 시 비용 부담.
  • 관보 공고 — 관보 게재. 1회 3만~10만원. 홈페이지 없는 법인에 적합한 중간 옵션.

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상법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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