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해산할 때 자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인을 해산할 때 자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 지분율에 따라 분배받는 구조다(상법).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잠식 상태라면 주주가 받을 금액은 없으므로, 해산 전 재무 상태 점검이 필수다. 잔여재산 분배 절차는 총 5단계다. ①주주총회 해산결의(출석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특별결의) → ②청산인 선임·취임등기(이사가 청산인이 됨, 2주 내 등기) → ③채권신고 공고(2개월 이상) 및 채무 전액 변제 → ④남은 잔여재산을 주주 지분율대로 분배 → ⑤청산 종결등기. 청산인 선임 후 종결까지 통상 3~6개월이 걸린다. 세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법인은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청산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법인세법), 주주가 받은 분배금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분배금 전액이 아니라 투자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법인 설립부터 청산까지의 전체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하거나, /capital에서 자본금 관련 세부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출처: 상법·법인세법 (https://www.law.go.kr)
- 1주주총회 해산결의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한다. 법원 명령·존립 기간 만료 등으로도 해산할 수 있다.
- 2청산인 선임 및 취임등기 — 해산 결의 즉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 취임등기를 2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 3채권신고 공고 및 채무 변제 — 2개월 이상 채권신고 기간을 공고하고,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공고 기간 이후 확인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주주 분배가 가능하다.
- 4잔여재산 분배 — 채무 변제 후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분배금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 5청산 종결등기 — 청산 종결 주주총회 승인 후 2주 내에 청산 종결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등기 완료 시 법인격이 소멸된다.
출처: 상법·법인세법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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