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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유상증자 시 등록면허세와 총비용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유상증자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무사 수임료 3가지로 구성되며,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증가 자본금 기준으로 계산한다(출처: law.go.kr). 등록면허세는 증가 자본금의 0.4%(비수도권) 또는 1.2%(수도권 과밀억제권역)다. 서울 전역·성남·수원·인천 일부·부천·안양·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증자하면 기본세율의 3배가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증가 자본금 규모별 비용 예시(제휴 법무사 수임료 20~40만원 별도): - 비수도권 1,000만원 증자: 등록면허세 4만원 + 지방교육세 8,000원 = 공과금 합계 약 4.8만원 - 수도권 1,000만원 증자: 등록면허세 12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 공과금 합계 약 14.4만원 - 비수도권 5,000만원 증자: 공과금 합계 약 24만원 - 수도권 5,000만원 증자: 공과금 합계 약 72만원 셀프 등기 시에는 위 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신주 배정 통지·납입 증명서 등 다단계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므로, 오류 시 등기소 반려로 추가 비용과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변경등기 처리 기간은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기준 3~5영업일이다(출처: iros.go.kr). 유상증자 절차와 결의 방법 전체는 /blog/corporate-capital-incre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 인터넷등기소 iros.go.kr

  1. 1등록면허세 계산증가 자본금 × 0.4%(비수도권) 또는 × 1.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은 기본세율의 3배 중과(출처: law.go.kr).
  2. 2지방교육세 추가 계산등록면허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 납부. 예: 등록면허세 20만원이면 지방교육세 4만원 추가.
  3. 3공과금 납부 및 변경등기 신청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후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증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전자신청 기준 3~5영업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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