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자본금

법인 자본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 설립 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기초 출자금이며, 발행주식 총수 × 1주당 액면가로 산정된다. 상법상 최저 자본금 규정이 없어 이론상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등록면허세 계산·법인 통장 개설·거래처 신용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https://www.law.go.kr). 자본금과 운영자금은 다르다. 자본금은 주식 발행의 법적 기초이며, 설립 후 법인 통장으로 이체되면 사업비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 용도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연 4.6%)가 발생한다(출처: https://www.law.go.kr). 자본금 결정 4단계:

  1. 1운영자금 하한선 산정 — 임차료·인건비·재료비 등 초기 필수 지출 3~6개월치를 합산해 자본금의 실질 최솟값을 정한다. 이 금액이 등기 후 바로 사업비로 활용된다.
  2. 2등록면허세 손익분기 확인 — 비수도권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면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2,500원으로 고정된다. 이 이하에서는 자본금을 낮춰도 공과금이 줄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https://www.law.go.kr).
  3. 3업종별 법정 최소 자본금 조회 — 건설업(1억원 이상)·여신금융업·방문판매업 등은 법령상 최소 자본금이 별도로 규정된다. 사업 개시 전 관할 인허가 기관 또는 소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한다.
  4. 4최소 설정 후 증자 계획 수립 — 인허가 요건 없는 업종은 1,000만원 내외로 출발하고, 투자 유치·거래처 등록·보증 한도 확대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유상증자한다. /capital 페이지에서 자본금별 공과금을 사전 확인한다.

자본금 결정 4단계: (1) 초기 운영자금(임차료·인건비·재료비 등) 3~6개월치를 합산해 하한선으로 삼는다. (2) 등록면허세 손익분기를 확인한다. 자본금 2,812만 5,000원(비수도권) 이하면 최저세액 112,500원이 고정되어 더 낮춰도 공과금이 줄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8조). (3) 업종 규제를 확인한다. 건설업·여신금융업·방문판매업 등은 법령상 최소 자본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4) 인허가 요건이 없는 일반 업종은 1,000만원 내외로 시작하고, 사업 성장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유상증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capital 페이지에서 자본금별 등록면허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자본금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자본금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