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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본금

자본금은 설립 후 사용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은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면 사업 운영 자금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납입된 자본금은 상법상 법인 재산이므로 등기 완료 후 법인 계좌에서 사업비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으며, '묶어둬야 한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출처: 법령정보 law.go.kr). 자본금 활용 3단계:

  1. 1잔고증명서 발급등기 전 발기인 개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금납입 증명서로 제출한다.
  2. 2법인 통장 개설설립 등기 완료(평균 5영업일) 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다. 개설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3. 3자본금 이체 및 사업비 집행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으로 이체한 뒤, 사무실 임차·장비 구입·인건비 등 사업 목적 비용으로 집행한다. 개인 용도 인출은 가지급금이 되어 세무 리스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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