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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본금

자본금을 나중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자본금 증자와 감자는 상법 제349조·제369조에 따라 모두 가능하지만, 절차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출처: law.go.kr). 증자(자본금 증가)는 비교적 간단해 1~2주 내 완료되지만, 감자(자본금 감소)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수라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1. 1증감자 유형 선택증자면 유상증자(신규 자금 조달) vs 무상증자(잉여금 전환) 중 선택. 감자면 사유 검토 후 세무사 상담(상법 제349조·제369조).
  2. 2이사회·주주총회 승인증자: 이사회 결의만 가능. 감자: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필수(상법 제369조).
  3. 3자금 납입 또는 잉여금 전환유상증자면 주주로부터 자금 수령. 무상증자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감자면 채권자 공고 및 1개월 이의 기간 진행.
  4. 4증감자 등기 신청증자: 자금 납입 후 관할 등기소에 증자 등기 신청(1~2주). 감자: 이의 기간 만료 후 감자 등기 신청(1~2주 추가).
  5. 5등기 완료 및 세무 신고증감자 등기부 수령 후 세무서에 변경 신고(필요시). 감자는 세금 영향을 세무사와 재검토(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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