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나중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자본금 증자와 감자는 상법 제349조·제369조에 따라 가능하지만, 절차와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출처: https://law.go.kr). 증자는 1~2주, 감자는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증자 — 2가지 방식:
- 1유상증자는 주주나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상법 제349조). 투자 유치 시 자주 사용되며, 이사회 결의 → 자금 납입 → 등기로 진행합니다(1~2주).
- 2무상증자는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 현금 없이 진행되며 비용이 적습니다(상법 제349조, 출처: https://law.go.kr).
감자 — 채권자 보호 필수: 자본금을 줄일 때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제369조에 따라 채권자 공고 후 최소 1개월의 이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출처: https://law.go.kr). 절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 채권자 공고 1개월 → 이의 심사 → 등기(최소 1개월 이상). 감자는 부채 정리·손실 회복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권장되며, 세금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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