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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본금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A핵심 답변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현행 상법 제340조는 최저 자본금을 규정하지 않아 1원 이상이면 설립이 허용된다(출처: law.go.kr). 그러나 실무에서는 금융기관·정부기관·거래처의 요구사항이 존재한다. 금융기관(은행) 요구사항: 신설 법인은 사업 실질성·신용도를 평가해 통장 개설을 승인한다. 자본금 500만원 미만이면 은행에서 '개인 용돈 관리' 수준으로 판단해 기업통장 개설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자본금 1,000만원 이상 필요할 수 있다(신한·우리·국민·하나 기준). 정부 지원·대출 요구사항: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정책금융기관(중소기업진흥공사·농협은행)은 자본금을 신용도 평가에 반영한다(출처: kodit.co.kr·kibo.or.kr). 보증 한도는 자본금 대비 비율로 책정되어, 1,000만원 미만이면 보증 가능액이 크게 제한된다. 거래처·투자자 신뢰도: B2B 매출채권 외상·정부 사업 입찰·투자 유치 시 자본금 규모는 회사 안정성 지표다. 자본금 100만원은 '일시적 도구' 인상을 주어 대기업·정부기관·대출기관에서 신뢰도 심사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세금 기준: 법인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이지만, 최저 세액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 포함, 비수도권 기준)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자본금 100만원 법인도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총 13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출처: iros.go.kr). 현실적 기준: 법적 최소는 1원이지만, 통장 개설·정부 지원·거래 신뢰도를 종합하면 1,000만원~3,000만원이 권장된다. 스타트업(기술·소프트웨어): 1,000~2,000만원, 중개·컨설팅: 500~1,000만원, 도소매·서비스: 1,000~2,000만원, 제조업: 3,000~5,000만원이 업계 관례다. 업종·규모별 적정 자본금은 /capital 페이지에서 상세 확인 가능하다.

  1. 1법적 최저 자본금 확인현행 상법 제340조는 최저 자본금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1원 이상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출처: law.go.kr). 다만 실무 요구사항이 별도로 존재한다.
  2. 2금융기관 요구사항 검토은행 기업통장 개설(자본금 500만원 이상 권장)·신용보증기금 보증(1,000만원 이상 권장)을 고려해 자본금을 결정한다(kodit.co.kr·kibo.or.kr 기준).
  3. 3자본금 납입 및 잔액증명서 발급발기인 지정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한 후 은행에서 잔액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를 발급받는다.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 유효하다.
  4. 4등록면허세 계산 및 납부·업종별 권장 자본금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 + 교육세 20%이며, 최저 135,000원(비수도권, 지방세법 제28조)이 적용된다(iros.go.kr). 업종별 권장: IT/스타트업 1,000~2,000만원, 제조·도매 3,000~5,000만원, 서비스·컨설팅 500~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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