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현행 상법에는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고, 주식회사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액면주식 1주의 금액만 100원 이상이면 된다(상법 제329조 제3항·제451조 제1항, 출처: law.go.kr). 예를 들어 1주 100원짜리 주식 1만 주를 발행하면 자본금 100만원 법인을 세울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 따져볼 점이 있다. 은행 계좌 개설: 은행이 '자본금 얼마 이상'을 법인 계좌 개설 요건으로 공개한 기준은 없다.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 과정에서 법인의 실제 소유자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므로,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계획서·사업장 자료·거래처 계약서 등 사업 실체를 보여주는 서류가 중요하다. 사업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운영자금 계획을 추가로 물어볼 수 있다. 정부 지원·보증: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과 정책자금은 매출·재무상태·대표자 신용·사업계획 등을 종합해 심사하며, 한도 산정 방식은 기관·상품별로 다르다(출처: kodit.co.kr·kibo.or.kr). '자본금 1,000만원 미만이면 보증이 크게 제한된다'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각 기관 기준을 확인한다. 거래처·인허가: 입찰이나 대형 거래처 협력사 등록에서는 재무 자료를 보는 경우가 있고, 건설업·여행업·부동산중개법인처럼 등록기준에 자본금이 정해진 업종은 그 금액 이상이 필요하다. 설립 공과금: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지만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와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가 더해진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자본금 100만원 법인도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112,500원 + 22,500원 + 20,000원 = 155,000원,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37,500원 + 67,500원 + 20,000원 = 425,000원을 낸다.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에서는 금액이 같으므로 자본금을 낮춰도 설립 공과금은 줄지 않는다. 현실적 기준: 법정 최저 금액은 없으므로 인허가 요건이 없는 업종이라면 초기 운영자금(임차 보증금·장비·인건비 등)과 거래처·투자 계획을 기준으로 정한다. 자본금은 설립등기 전에 발기인 명의 계좌에 전액 납입해야 하고(상법 제295조), 납입을 꾸미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된다(상법 제628조). 업종·규모별 자본금 결정 방법은 /capital 페이지에서 상세 확인 가능하다.
- 1법적 최저 자본금 확인 — 현행 상법은 최저자본금을 두지 않고, 액면주식 1주의 금액만 100원 이상이면 된다(상법 제329조 제3항, 출처: law.go.kr). 인허가 업종이면 등록기준 자본금도 함께 확인한다.
- 2금융기관 요구사항 검토 — 은행 계좌 개설·보증·정책자금에 '자본금 얼마 이상' 같은 공개 기준은 없으므로, 사업계획서·거래처 계약서 등 사업 실체 자료를 준비하고 이용할 기관의 심사 기준을 확인한다(kodit.co.kr·kibo.or.kr).
- 3자본금 납입 및 잔고증명서 발급 — 발기인 명의 계좌에 설립 시 발행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입금한 뒤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쓸 수 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잔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납입 후 등기 신청에 가까운 날짜로 발급받고, 등기 전에는 인출하지 않는다.
- 4등록면허세 계산 및 납부 —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과밀억제권역 1.2%), 최저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이고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진다(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 100만원이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135,000원(과밀억제권역 405,000원)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을 더해 155,000원(425,000원)이다. 위택스에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에 첨부한다.
현실적 기준: 법정 최저 금액은 없으므로 인허가 요건이 없는 업종이라면 초기 운영자금(임차 보증금·장비·인건비 등)과 거래처·투자 계획을 기준으로 정한다. 자본금은 설립등기 전에 발기인 명의 계좌에 전액 납입해야 하고(상법 제295조), 납입을 꾸미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된다(상법 제628조). 업종·규모별 자본금 결정 방법은 /capital 페이지에서 상세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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