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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인허가는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A핵심 답변

인허가는 업종별 근거 법률에 따라 다르다.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는 업종은 법인이 승계 신고를 하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거나 개설 주체가 제한된 업종은 법인 명의로 새로 받아야 하거나 법인 전환 자체가 어렵다(출처: https://law.go.kr). 유형별 정리:

  1. 1영업자 지위 승계 규정이 있는 업종 — 식품위생법(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 등)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식품위생법 제39조).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업 등도 지위 승계 신고 규정이 있다. 건설업은 개인이 경영하던 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등 건설업 양도 신고로 이어갈 수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도 양도·양수 신고 규정이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2. 2법인 명의로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 — 승계 규정이 없는 등록·신고 업종(예: 통신판매업)은 법인 명의로 새로 신고·등록한다.
  3. 3개설 주체가 제한된 경우 — 의료기관처럼 개설할 수 있는 자가 법으로 정해진 업종은 일반 주식회사로 넘길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주의사항 3가지:
  4. 4승계 규정이 있어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고, 요건(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법인이 갖춰야 한다.
  5. 5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개시 시점을 맞춰 영업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6업종별 세부 절차는 업종별 법인전환 종합 가이드 2026 에서 확인하고, 관할 기관과 제휴 법무사에 미리 문의한다.

출처: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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