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등기 신청 시 등기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등기 신청 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르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은 온라인 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로, 등기소 방문 신청은 등기수입증지를 구매해 납부한다(출처: https://www.iros.go.kr). 수수료 금액:
- 1납부할 수수료 금액 확인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수수료 안내에서 해당 등기 종류별 금액을 확인한다. 법인설립등기는 전자신청 약 5,000~10,000원, 서면신청 약 20,000원이다. 변경등기는 건당 3,000~6,000원이다(출처: https://www.iros.go.kr).
- 2방법 1: 인터넷등기소 전자결제 (전자신청 시) — iros.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법인 전자신청 → 신청서 작성 완료 → 결제 단계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영수증이 즉시 발급되며 서면 제출 없이 접수가 완료된다.
- 3방법 2: 등기수입증지 구매 (방문신청 시) — 관할 등기소 창구 또는 인근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등기수입증지를 구매한다. 구매한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수수료란에 붙여 담당 창구에 제출하면 접수된다.
- 4등록면허세 별도 납부 및 영수증 보관 — 등기신청수수료와 별개로 등록면허세(자본금 ×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2%)를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두 납부 영수증 모두 등기 신청 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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