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설립에 드는 총 비용은?
A핵심 답변
법인설립 총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교육세·수수료)과 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되며, 2026년 기준 자본금 2,800만원 이하 비수도권 법인은 공과금 약 157,000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약 427,000원이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공과금 3가지:
- 1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3배 중과로 최저 337,500원. 자본금 1억원이면 비수도권 400,000원, 수도권 1,200,000원이다.
- 2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비수도권 최저 22,500원, 수도권 최저 67,500원.
- 3등기신청수수료 — 약 20,000원(지역 무관). 법무사 수임료: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이용 시 수임료 0원으로 공과금만 부담한다. 일반 법무사에 직접 의뢰하면 수임료 50~100만원이 별도 발생한다. 절감 전략: 실제 영업지가 수도권이어도 비수도권 비상주 주소로 법인 등기를 설정하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를 피해 약 270,000원을 합법 절감할 수 있다(/address 참고). 법인설립에 든 공과금·법무사 수임료는 모두 창업비로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출처: 국세청 https://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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