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설립에 드는 총 비용은?
A핵심 답변
법인설립 총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교육세·수수료)과 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law.go.kr). 2026년 기준 자본금 2,800만원 이하 비수도권 법인은 공과금 약 157,000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약 427,000원이다. 수도권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기 때문이다. 공과금 3가지:
- 11단계: 자본금 결정 및 등기 지역 선택 — 법인의 자본금을 정하고, 본점 등기 지역을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중 선택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자본금 2,800만원 이하면 비수도권 최저 112,500원, 수도권 최저 337,500원의 등록면허세가 적용됩니다. 영업 실제지가 수도권이어도 비수도권 비상주 주소로 등기하면 최대 270,000원 절감 가능합니다.
- 22단계: 공과금 계산 (등록면허세·교육세·수수료) —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 (비수도권 최저 112,500원, 수도권 최저 337,500원)이고,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등기신청수수료는 약 20,000원으로 모든 지역 동일합니다(출처: law.go.kr).
- 33단계: 법무사 비용 선택 (제휴 vs 일반)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이용 시 수임료는 0원이므로 공과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법무사에 직접 의뢰하면 50~1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절세 효과를 고려해 선택합니다.
- 44단계: 총 비용 확인 및 창업비 처리 — 자본금 2,800만원 이하 비수도권 기준 총 공과금은 약 157,000원, 수도권은 약 427,000원입니다. 모든 설립 비용은 창업비로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설립 연도에 손금처리하거나, 5년 이상 균등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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