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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를 지연하면 1일 1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부분의 법인 부동산 취득은 잔금일 당일 취득세를 먼저 납부한 뒤 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취득세 납세확인서 없이는 등기소가 등기를 수리하지 않는다). 법인 취득세율은 사업용 부동산(주택 외) 기준 4%이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주사무소 신설·증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기본세율의 3배인 12%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법인의 주택 취득에는 12%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전자신고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가산되어 함께 납부하며, 납부 후 납세확인서를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한다. 법인 설립 및 운영 비용 전반은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1취득일 확인 —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이 날부터 60일 이내가 신고납부 기한이다.
  2. 2세율 확인 — 사업용 부동산(주택 외) 4%;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주사무소 신설·증설용 부동산 12%(3배 중과); 법인 주택 취득 12% 단일세율.
  3. 3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신고·납부 — 위택스(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신고로 납부한다.
  4. 4납세확인서 첨부 후 등기 신청 — 납부 완료 후 납세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한다. 납부 확인서 없이는 등기 수리가 불가하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전자신고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가산되어 함께 납부하며, 납부 후 납세확인서를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한다. 법인 설립 및 운영 비용 전반은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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