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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 명의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명의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과세 문서는

  1. 1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출·차용증)
  2. 2부동산 임대차계약서
  3. 3도급계약서(공사·용역 계약)로, 문서 종류와 기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기재 금액 1,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1,000만원~3,000만원 2만원, 5,000만원~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 도급계약서는 금액 구간이 같을 때 상한선이 6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1부당 납부해야 하며, 2부 작성 시 각 1부씩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 수입인지(우체국·편의점 구매)를 계약서에 붙이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단,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므로, 전자계약 플랫폼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를 미납할 경우 미납 인지세의 30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설립 후 임대차계약이나 투자계약 체결 시 인지세 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인지세법 제3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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