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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 명의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명의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인지세법 제1조·제3조). 법인이 흔히 만나는 과세문서는

  1. 1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2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대출약정서)
  3. 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과세문서 목록에 없습니다. 세액은 기재금액 1,000만원 초과~3,000만원 2만원, 3,000만원 초과~5,000만원 4만원, 5,000만원 초과~1억원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이며, 1,000만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증서와 도급 증서도 같은 세액을 적용합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1부당 납부해야 하며, 2부 작성 시 각 1부씩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 수입인지를 구매해 계약서에 붙이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등에서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인지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외의 과세문서는 미납세액의 300%(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 100%, 6개월 이내 20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법인설립 후 부동산 매매·대출·공사계약 체결 시 인지세 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인지세법 제1조·제3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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