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NDA가 필요한 4가지 상황
법인이 NDA(비밀유지계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해야 하는 대표 상황은 4가지다.
첫째, 투자자 IR 미팅이다. 사업계획서·재무자료·기술 특허 출원 전 정보를 벤처캐피털·엔젤투자자에게 공개하기 전에 단방향 NDA를 체결해 유출을 방지한다.
둘째, 거래처 협상이다. 공급 단가·원가 구조·생산 방식·고객 명단을 공급사나 유통사와 공유할 때 비밀유지 의무를 설정하지 않으면 경쟁사로 정보가 흘러가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
셋째, 직원 채용이다. 핵심 기술 인력, 영업직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NDA를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해야 퇴직 후 경쟁사 이직·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M&A 또는 기술협력이다.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서 재무·법무·기술 자료를 대량 공개하므로, 계약 결렬 시 정보 반환과 이후 활용 금지를 명시한 쌍방향 NDA가 필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설립 지원 7,000건+ 사례 중 NDA 관련 문의는 투자 IR 미팅 직전(42%), 직원 퇴직 후 분쟁(35%), 거래처 협상 결렬(23%)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