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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 임직원 식대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12조, 2023-01-01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비과세를 받으려면 현물 식사를 동시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구내식당·식권·배달 등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 현금을 함께 지급하면 식대는 전액 과세 근로소득이 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비과세 식대 처리 3단계:

  1. 1비과세 요건 확인: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식대를 월 20만원 이하로 지급해야 비과세가 성립한다. 월 2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2. 2급여명세서 식대 항목 분리: 임금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기본급과 구분해 별도 기재한다. 분리 표기 없이는 세무조사 시 비과세 소득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천세 추징 위험이 있다.
  3. 3법인 손금 처리 및 원천징수 신고: 식대는 비과세분이라도 법인 입장에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비과세 소득 란에 식대 금액을 구분 기재한다.

대표이사 1인에게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비용처리 전략은 /cos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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