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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 차량을 리스·렌트·구매 중 어느 방법으로 취득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차량 취득에서 리스·렌트·직접 구매는 세금 처리 구조가 달라 사업 환경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세 방법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처리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을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출처: https://www.law.go.kr). 직접 구매: 취득가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 정액 감가상각한다. 차량 1대당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출처: https://www.law.go.kr). 리스(금융리스·운용리스):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이월된다. 초기 목돈 없이 월 고정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렌트(장기렌터카): 렌트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받고, 나머지 30%는 유지관리비로 한도 없이 손금에 산입된다. 차량 관리·정비를 렌트사가 담당해 운영 부담이 가장 적다. 초기 비용 최소화·유연성을 원하면 렌트 또는 운용리스, 차량을 자산으로 보유하려면 구매가 적합하다. 법인 비용처리 전반은 /cost 참고.

  • 직접 구매 — 취득가 자산 계상 후 5년 정액 감가상각. 차량별 연 800만원 한도, 초과분 이월. 8인승 이하 승용차 부가세 불공제(경차 제외). 처분 시 잔존가치 회수 가능. 초기 대금 전액 필요.
  • 리스(금융리스·운용리스) — 리스료 −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 800만원 한도·초과분 이월. 초기 목돈 불필요. 계약 종료 후 반납 또는 소유권 이전 선택 가능.
  • 렌트(장기렌터카) — 렌트료의 70% = 감가상각비 상당액(연 800만원 한도·초과분 이월), 나머지 30% = 유지관리비(한도 없이 손금). 차량 관리·정비는 렌트사 부담. 초기 비용 최소, 계약 해지 유연.
  • 공통 주의사항 — 세 방법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 0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관련 비용 연 1,500만원 한도. 8인승 이하 승용차 부가세 불공제(법인세법 제27조의2·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출처: law.go.kr).

초기 비용 최소화·유연성을 원하면 렌트 또는 운용리스, 차량을 자산으로 보유하려면 구매가 적합하다. 법인 비용처리 전반은 /cos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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