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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등기 신청 시 등기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등기 신청 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르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은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로 결제하고, 전자표준양식(e-Form)·방문 서면 신청은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낸 뒤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한다. 등기소에 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낼 수 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출처: https://www.iros.go.kr). 수수료 금액(2025년 8월 1일 개정):

  1. 1회사 설립등기 —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방문 서면 35,000원. 다른 등기소 관할로 옮기는 본점이전등기도 같은 금액이다.
  2. 2변경등기(임원·목적·상호 변경, 지점 설치 등) — 등기의 목적마다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 5,000원, 방문 서면 7,000원이다. 납부 방법 2가지:
  3. 3인터넷등기소 전자결제 — iros.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법인 전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완료 → 결제 단계에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접수 완료.
  4. 4서면·e-Form 신청 시 전자납부 또는 은행 납부 —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나 지정 금융기관 창구에서 해당 금액을 낸 뒤,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 창구에 제출한다.

주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별개 항목이다. 설립등기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 1.2%(최저 337,500원)이고 지방교육세 20%가 붙으며, 임원 변경 등 그 밖의 등기는 건당 40,200원이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따로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두 항목 납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야 등기 신청 시 첨부할 수 있다. 법인설립 전체 공과금 항목 및 계산 방법은 /cost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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