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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자본금 × 0.4%(세율)로 계산하며, 산출세액이 112,500원에 못 미치면 112,500원을 낸다(출처: https://www.law.go.k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인천 대부분·성남·수원·고양 등)에서 설립하면 3배 중과되어 × 1.2%, 최저 337,500원이 적용된다. 용인·화성·평택 등 수도권이라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기본세율이다. 자본금별 등록면허세 예시(과밀억제권역 밖 / 과밀억제권역):

  1. 1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 112,500원 / 337,500원(최소액 적용).
  2. 2자본금 5,000만원 — 200,000원 / 600,000원.
  3. 3자본금 1억원 — 400,000원 / 1,200,000원.
  4. 4자본금 3억원 — 1,200,000원 / 3,600,0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 부과된다. 과밀억제권역 밖 최소 22,500원, 과밀억제권역 최소 67,5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본점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위택스 이용 가능)하고 등기를 신청하며, 제휴 법무사 이용 시 공과금에 포함된다(지방세법 제25조·제30조 제1항, 출처: https://www.iros.go.kr). 절세 전략: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두면 3배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공과금이 270,000원 줄어든다. 다만 실제 업무도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해야 하며, 등기 주소만 밖에 두고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사실상 두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액을 추가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전체 비용 시뮬레이션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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