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비용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자본금 × 0.4%(세율)로 계산하며, 비수도권 최소 112,5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최소 337,500원이 적용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수도권은 3배 중과세가 적용되어 동일 자본금이라도 비수도권 대비 3배 납부해야 한다. 자본금별 비수도권/수도권 등록면허세 예시:

  1. 1자본금 확정 후 지역별 세율 계산자본금 × 0.4%(비수도권) 또는 × 1.2%(수도권 3배 중과)로 기본 계산한다. 최소 납부액은 비수도권 112,500원, 수도권 337,5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2. 2교육세 추가 계산등록면허세에 20%를 가산한다. 비수도권 기준 최소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합계 135,000원, 수도권 기준 337,500원 + 67,500원 = 405,000원이다.
  3. 3등기 신청 시 일괄 납부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 또는 제휴 법무사를 통해 공과금으로 일괄 납부한다. 별도 신청 없이 등기 절차에 포함된다(출처: iro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비용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비용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입 고객 혜택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