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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계산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등록세법 제11조). 세율은 자본금의 0.4%이며, 최소 세액은 1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500만원이면 약 20,000원, 1000만원이면 40,000원입니다.

  1. 1기본 계산 공식: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단, 최소 10,000원)
  2. 2자본금별 예시: - 자본금 100만원: 10,000원 (최소세액) - 자본금 500만원: 20,000원 - 자본금 1,000만원: 40,000원 - 자본금 5,000만원: 200,000원
  3. 3지역별 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강남 강북 서초 송파 등)에서 설립하면 세율이 2배입니다(0.8%). 비수도권은 기본 0.4%로,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4. 4납부 시기: 등록면허세는 법인등기 신청 시 법무사나 등기소에서 함께 계산·납부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출처: https://www.iros.go.kr 등기정보광장). 자본금 같은 다른 비용과 함께 포함되어 법인 설립 전체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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