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자본금 × 0.4%(세율)로 계산하며, 비수도권 최소 112,5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최소 337,500원이 적용된다(출처: https://www.law.go.kr). 수도권은 3배 중과세가 적용되어 동일 자본금이라도 비수도권 대비 3배 납부해야 한다. 자본금별 비수도권/수도권 등록면허세 예시:
- 1자본금 확정 후 지역별 세율 계산 — 자본금 × 0.4%(비수도권) 또는 × 1.2%(수도권 3배 중과)로 기본 계산한다. 최소 납부액은 비수도권 112,500원, 수도권 337,5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 2교육세 추가 계산 — 등록면허세에 20%를 가산한다. 비수도권 기준 최소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합계 135,000원, 수도권 기준 337,500원 + 67,500원 = 405,000원이다.
- 3등기 신청 시 일괄 납부 —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 또는 제휴 법무사를 통해 공과금으로 일괄 납부한다. 별도 신청 없이 등기 절차에 포함된다(출처: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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