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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이 육아휴직 후 복직 요청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육아휴직 후 복직 요청을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복직 거부뿐 아니라 복직 후 불리한 처우, 부당 전보, 임금 삭감도 동일한 제재 대상이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직원을

  1. 1휴직 전 동일 업무 또는
  2. 2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동법 제19조 제3항). '포지션이 사라졌다'거나 '인원이 과잉이다'는 사유만으로는 복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체 인력 배치나 업무 재조정이 원칙이다.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출처: https://www.moel.go.kr),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 손해배상 청구 3가지 경로로 대응할 수 있다. 실무상 진정 후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 해고도 원칙적으로 불이익 처우로 간주되며, 복직 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의무가 지속된다. 복직 후에도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2년)을 추가 신청할 권리가 있어, 이를 거부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출처: https://www.law.go.kr). 노무 처리가 복잡한 경우 제휴 세무법인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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