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이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4대보험 성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최초로 직원을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른 의무이며, 미신고 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성립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 1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온라인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한 번에 통합 신고하거나
- 2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을 각각 방문해 처리한다. 성립신고 완료 후에는 직원 개인의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해야 한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법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원 수, 월 보수액, 업종코드. 첫 보험료는 국민연금 익월 10일, 건강보험 익월 25일에 고지된다. 1인 법인(대표이사 혼자)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의무이다. 법인 설립 후 전체 신고 체크리스트는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15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law.go.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4대보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블로그 · 법인 운영 · 12분법인 4대보험 합법적 절약 7가지 - 보수 설계·휴직·외주 활용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 1.8%·산재 평균 1.47%, 사업주 11.44%·본인 9.72%)을 전제로, 법인이 보수를 합법 범위에서 재설계해 매년 수백만~천만원대 4대보험을 절감하는 7가지 전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보육수당 월 20만원,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휴직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정 기준(소득세법 제21조·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5조)과 함께 설명한다. 가공직원·위장 외주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체납 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25조 연 9% 연체금 대상이므로 반드시 합법 틀 안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 블로그 · 법인 운영 · 10분신생 법인이 자주 하는 실수 6가지신설 법인이 놓치기 쉬운 6가지 세무·행정 실수(가지급금 인정이자 4.6%·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20%·주주총회 의사록 상법 제365조·제373조·등기 변경 지연 상법 제317조 제4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4대보험 미가입·폐업 방치)와 통장 분리·매년 의사록·3년 임기 캘린더·대표 보수 지급 시 4대보험 취득신고까지 예방법을 상법 제635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조문 근거로 완전 정리.
- 블로그 · 법인 운영 · 8분법인 4대보험 완벽 가이드: 가입부터 신고까지법인설립 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대표이사와 직원의 가입 의무, 보험료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