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이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4대보험 성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최초로 직원을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른 의무이며, 미신고 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성립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 1직원 고용일 확정 — 근로계약서에 고용 시작일을 명확히 기재 — 이 날짜가 보험관계 성립일 기준이 되어 14일 카운트가 시작된다.
- 2통합 성립신고 (14일 이내)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접속 → '사업장 성립신고' 선택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개를 한 번에 신고한다.
- 3피보험자 취득신고 (14일 이내) — 성립신고와 별도로 직원 개인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고용일·직종·월 보수액)를 피보험자로 취득 신고한다.
- 4보험료 납부 일정 확인 — 첫 보험료 고지: 국민연금 익월 10일, 건강보험 익월 25일, 고용·산재보험은 분기별 납부. nhis.or.kr에서 자동이체 설정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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