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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이 직원을 처음 채용할 때 4대보험 성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최초로 직원을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른 의무이며, 미신고 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성립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1. 1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온라인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한 번에 통합 신고하거나
  2. 2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을 각각 방문해 처리한다. 성립신고 완료 후에는 직원 개인의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로 해야 한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법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원 수, 월 보수액, 업종코드. 첫 보험료는 국민연금 익월 10일, 건강보험 익월 25일에 고지된다. 1인 법인(대표이사 혼자)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의무이다. 법인 설립 후 전체 신고 체크리스트는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15조·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law.go.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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