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대표가 무보수면 4대보험 안 내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여도 4대보험을 아예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종류별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1고용보험 — 면제: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무보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출처: https://www.moel.go.kr).
- 2산재보험 — 당연가입 제외, 임의가입 가능: 대표이사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아닙니다. 원하면 임의가입(특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kosha.or.kr).
- 3국민연금 — 무보수 확인서 제출로 납부예외 신청 가능: 보수가 0원이면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서 없이 방치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재산·소득 기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nps.or.kr).
- 4건강보험 — 무보수이면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피부양자 등록: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보험료 없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직장가입자(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가 없지만, 배당소득 등 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출처: https://www.nhis.or.kr).
주의: 배당만 수령하며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등 연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보수가 없더라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생기므로, 실제 처리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에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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