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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대표이사나 임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임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표이사·임원이 신청하면 업무 중 부상·질병·사망 시 근로자와 동일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임의가입 신청은 4단계로 진행된다.

  1. 1임의가입 신청서 제출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지사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현장 방문 시 담당 심사역에게 '법인 임원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명확히 요청한다.
  2. 2서류 준비 및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임원 신분 확인 서류를 제출한다. 비상근 임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임원 지위를 추가 증빙한다.
  3. 3보수월액 신고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실제 수령 급여)을 신고한다. 보수월액이 낮으면 재해 시 지급 급여 수준도 낮아지므로 실제 급여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4. 4보험료 납부 및 보상 신청승인 후 익월부터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사무직 0.7%, 제조업 0.9~3%, 건설업 3.4%)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업무 중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즉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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