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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대표이사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반드시 의무 가입해야 한다. 반면 고용보험은 대표이사(사용자 신분)에게는 적용이 제외되고, 산재보험은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대보험별 대표이사 가입 의무 비교: (1) 국민연금(의무): 보험료율 9%, 사업주·대표자 각 4.5% 부담. 법인 설립 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에 사업장 성립 신고 필수. (2) 건강보험(의무): 보험료율 7.09%, 각 3.545% 부담.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 성립 신고. (3) 고용보험(제외):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신분이므로 적용 제외. 직원 채용 시에만 직원을 대상으로 취득 신고 의무 발생. (4) 산재보험(임의): 희망 시 근로복지공단에 임의 가입 신청 가능. 업종 위험도가 높은 경우 가입 검토를 권장한다. 2026년 기준 월 보수 300만 원 대표이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본인 부담 합계는 약 25~26만 원이다. 보수월액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공식 결정해야 하며, 이 금액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다. 1인 법인의 세부 가입 절차는 /qa 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의무 가입. 국민연금법 제8조. 보험료율 9%(사업주·대표자 각 4.5%). 설립 후 14일 이내 nps.or.kr에 사업장 성립 신고.
  • 건강보험의무 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보험료율 7.09%(각 3.545%) + 장기요양보험료. nhis.or.kr에 성립 신고.
  • 고용보험적용 제외. 대표이사는 사용자 신분으로 가입 불가. 직원 채용 시 직원 대상 취득 신고만 의무.
  • 산재보험임의 가입.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 업종 위험도가 높은 경우 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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