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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직원의 주당 연장근로는 몇 시간까지 허용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에게 시킬 수 있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에 12시간 한도이며,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을 합한 주 최대 52시간이 상한이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연장근로 핵심 3가지:

  1. 1기본 한도: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 당사자 합의 없이 연장근로 강제는 위법이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한도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11조).
  2. 2연장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56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연장근로 실제 시급은 15,480원이다.
  3. 3위반 처벌: 주 12시간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시 과태료·시정명령도 함께 처분된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제52조)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어도 정산 기간 평균 주 52시간 이내이면 적법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서면 합의 또는 취업규칙이 필수이며, 1단위 기간 최대 6개월이다. 법인 직원 4대보험 신고·퇴직금 처리는 /qa/insurance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제110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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