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4대보험

법인 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법인에서 원칙적으로 허용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90일, 1회 최소 30일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서 4가지로 제한된다:

  1. 1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2. 2법정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3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4. 4업무 성격상 분업이 어렵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거부 시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근로시간 단축·재택근무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2항)가 부과된다. 신청서 수령 후 14일 이내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휴직 기간 종료 후 원직 복귀와 동등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제22조의3). 고용보험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80만원) 활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list.do · 법제처 https://www.law.go.kr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4대보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4대보험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