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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이 야근을 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직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구분에 따라 달리 계산한다(출처: https://www.law.go.kr).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한다. 시급 12,000원이면 연장근로 시간당 18,000원(=12,000 × 1.5)이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별도 50%를 추가로 가산하며, 야간 연장근로가 겹치면 시간당 24,000원(=12,000 × 2.0)이 된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이 규정의 의무 적용이 제외된다. 5인 이상 법인은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1. 1통상임금 시간급 산정월급(또는 연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한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명목 지급액은 정기·일률·고정성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2. 2연장근로 해당 여부 판단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다.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를 도입한 경우 정산기간 내 기준이 달라지므로 도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3. 3구분별 가산율 산정연장근로 50%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50% 가산, 휴일근로 50%(8시간 초과 100%) 가산을 각각 계산한다. 중복 구분이 있으면 각 가산율을 합산한다(예: 야간 연장근로 = 기본급 × 2.0).
  4. 45인 미만 여부 확인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다. 5인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일주일 중 절반 이상이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으로 본다.
  5. 5포괄임금 초과분 별도 지급 확인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이 법정 최저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도 지급 의무가 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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