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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급여는 누가 지급하나요?

A핵심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유급 휴가를 법인이 의무 부여해야 하며, 급여 부담은 법인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급여 부담 구조 비교 2가지:

  1. 1임신 확인 후 법인 의무 안내직원이 임신 사실을 알리면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의무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 방법을 즉시 안내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처: law.go.kr).
  2. 2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법인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종료일·통상임금을 기재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직원에게 교부한다. 이 서류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의 핵심 증빙이다.
  3. 3직원이 고용보험 급여 신청직원이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ei.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청구서, 출생증명서, 통상임금 확인서를 제출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법인) 해당 시 전 기간 고용보험이 지원된다(고용보험법 제75조, law.go.kr).
  4. 4급여 지급 및 서류 보관고용보험공단이 지급 자격 확인 후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법인은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확인서·급여 지급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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