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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어떤 보험에 가입하나요?

A핵심 답변

직원을 채용한 법인은 고용보험법 제10조·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14일 기한 초과 시 소급 부과금·과태료가 발생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 고용노동부 moel.go.kr). 2026년 보험료율 — 사업주·근로자 각자 부담:

  1. 1국민연금 사업주 4.75% + 근로자 4.75%(합계 9.5%)
  2. 2건강보험 사업주 3.595% + 근로자 3.595%(합계 7.19%) + 장기요양보험 각 0.4724%
  3. 3고용보험 사업주 1.15~1.75% + 근로자 0.9%(규모별)
  4. 4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0.7~34%(업종별). 월 급여 300만원 기준(산재 사무직 0.7% 가정) 사업주 실부담 합계 약 32만원, 근로자 본인 부담 약 29만원이다(출처: nhis.or.kr · nps.or.kr). 취득 신고 4단계:
  5. 5채용 즉시 4대보험 포털(4insure.or.kr) 또는 각 공단 지사에 취득 신고를 하되, 법정 기한은 채용일로부터 14일이다. 초과 시 소급 부과금이 발생하므로 채용 당일 처리가 원칙이다(고용보험법 제10조, law.go.kr).
  6. 6근로자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nhis.or.kr)을 안내한다.
  7. 7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명세서·납부영수증을 5년 이상 보관한다(세무 감사 대비).
  8. 8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80% 감면)을 채용 즉시 4insure.or.kr에서 신청한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1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law.go.kr · 고용노동부 moel.go.kr · 4대보험 4insure.or.kr · nhis.or.kr ·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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