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원을 채용하면 어떤 보험에 가입하나요?
A핵심 답변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적용되며,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보험료율(2026년 기준,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0.46%), 고용보험 0.9~1.65%(사업 규모별), 산재보험 0.7~34%(업종별, 사업주 전액 부담). 월 급여 300만 원 기준 사업주 부담 합계 약 57만 원이다(출처: nhis.or.kr · nps.or.kr). 취득 신고 4단계:
- 14대보험 취득 신고 —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포털(4insu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2피보험자격 취득 통보 및 건강보험증 안내 — 신고 완료 후 근로자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본인 부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 3보험료 납부 및 증빙 보관 — 매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를 해당 공단에 납부하고,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다. 급여명세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면 세무 및 감사 시 증빙이 된다.
- 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득 신고와 동시에 4insure.or.kr에서 신청하면 다음 달 보험료 청구서부터 자동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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