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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인 법인 4대보험 면제 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보수를 받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사업장) 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제외된다(무보수 대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법적 기준이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대보험 종류별 면제 기준 4가지:

  1. 1건강보험 — 보수를 받으면 직장가입자로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가 부과된다. 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며(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를 내거나 소득(배당 포함 연 2,000만원 이하)·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nhis.or.kr).
  2. 2국민연금 — 보수를 지급받는 대표이사는 의무 가입(보험료율 9.5%, 사업주·본인 각 4.75%). 무보수면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니며,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국민연금법 제91조, 출처: nps.or.kr).
  3. 3고용보험 — 대표이사는 사용자 신분이므로 원칙상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10조).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신고만 의무화된다.
  4. 4산재보험 — 대표이사 본인이 임의 가입할 수 있다. 현장 작업이 있거나 위험 업종인 경우 가입을 권장한다(출처: 4insure.or.kr). 직원 채용 시 두루누리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는다(출처: 4insure.or.kr). 지원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수다. 보험 가입 절차 전반은 /qa/insurance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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