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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4대보험

1인 법인도 4대보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1인 법인도 조건에 따라 4대보험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며(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를 내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출처: https://nhis.or.kr). 1인 법인의 4대보험 3가지 시나리오:

  1. 1대표이사 무보수 + 직원 없음 — 법인이 내는 4대보험료는 없음. 대표 개인은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거나(재산·배당 소득이 많으면 커질 수 있음), 소득(배당 포함 연 2,000만원 이하)·재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 또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2. 2대표이사 무보수 + 직원 채용 — 직원의 4대보험은 의무 가입(고용보험법 제10조). 직원 월급 300만원 기준 사업주 부담 약 34만원(약 11.44%). 다만 대표이사 본인은 보험료 없음.
  3. 3대표이사 월급 설정 — 월급 100~200만원 설정 시 대표이사 국민연금·건강보험료(회사·본인 합계 월 약 18~35만원, 고용·산재 제외)가 발생하지만, 급여와 회사 부담 보험료는 법인 비용(손금)으로 처리됩니다(연 급여 1,200만원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 법인세·지방소득세 약 132만원 감소). 대표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생기므로 무보수와의 유불리는 이익 규모·소득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 4단계: (1) 법인 설립 완료 후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가입" 신청(1~2영업일). (2) "임원 무보수" 또는 "임원 급여 대상"으로 구분 신고. (3) 월간 보험료 자동 계산 및 납부. (4) 6개월마다 정기 신고(세무 신고 시 함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제10조 · 법인세법 제19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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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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