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인 대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는 정관(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보수월액(월급여)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며,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이다(출처: https://nhis.or.kr). 보험료 산정 3단계:
- 1보수월액 확정 —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표이사 월급여를 명시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
- 2건강보험료율 적용 — 보수월액 × 7.19% = 월 건강보험료(사업주·본인 각 3.595%).
- 3장기요양보험료 추가 — 월 건강보험료 × 13.14% = 월 장기요양보험료. 구체적 계산 예시: 월 보수 300만원 대표이사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300만원 × 7.19% = 21만 5,700원(본인 부담 10만 7,850원 + 사업주 부담 10만 7,8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21만 5,700원 × 13.14% = 2만 8,343원이 추가되어 총 월 보험료는 24만 4,043원이다(출처: https://nhis.or.kr). 2026년 보험료 규칙 3가지:
- 4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자 아님 — 보수가 없으면 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 또는 요건 충족 시 가족의 피부양자가 된다.
- 5보수월액 변경 시 신고 — 급여를 올리거나 내리려면 정관 변경·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6보수 외 소득 합산 —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라도 배당·이자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7.19%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추가되고 장기요양보험료(13.14%)도 붙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출처: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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