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4대보험

법인 대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는 정관(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보수월액(월급여)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며,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이다(출처: https://nhis.or.kr). 보험료 산정 3단계:

  1. 1보수월액 확정 —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표이사 월급여를 명시하는 것이 기준이다. 이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
  2. 2건강보험료율 적용 — 보수월액 × 7.19% = 월 건강보험료(사업주·본인 각 3.595%).
  3. 3장기요양보험료 추가 — 월 건강보험료 × 13.14% = 월 장기요양보험료. 구체적 계산 예시: 월 보수 300만원 대표이사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300만원 × 7.19% = 21만 5,700원(본인 부담 10만 7,850원 + 사업주 부담 10만 7,85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21만 5,700원 × 13.14% = 2만 8,343원이 추가되어 총 월 보험료는 24만 4,043원이다(출처: https://nhis.or.kr). 2026년 보험료 규칙 3가지:
  4. 4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자 아님 — 보수가 없으면 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 또는 요건 충족 시 가족의 피부양자가 된다.
  5. 5보수월액 변경 시 신고 — 급여를 올리거나 내리려면 정관 변경·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6. 6보수 외 소득 합산 —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라도 배당·이자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7.19%의 소득월액보험료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추가되고 장기요양보험료(13.14%)도 붙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출처: https://www.law.go.kr).

최적의 대표이사 급여 설계와 절세 방법은 1인 법인 대표 급여 설계를 참고하세요.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4대보험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4대보험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