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법인에서 원칙적으로 허용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90일, 1회 최소 30일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서 4가지로 제한된다:
- 1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 2법정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4업무 성격상 분업이 어렵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거부 시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근로시간 단축·재택근무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 제2항)가 부과된다. 신청서 수령 후 14일 이내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휴직 기간 종료 후 원직 복귀와 동등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제22조의3). 고용보험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80만원) 활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list.do · 법제처 https://www.law.go.kr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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