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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직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직원 본인에게 지급하며, 법인의 역할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등 행정 협조에 한정된다(고용보험법 제70조). 법인 역할과 직원 신청 절차는 3단계로 구분된다.

  1. 1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으면 법인은 육아휴직 시작일·종료 예정일·통상임금·자녀 생년월일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2직원의 급여 신청직원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복직 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법인 발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매월 신청 또는 사후 일괄 신청 모두 허용된다.
  3. 3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법인은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부 유예분은 복직 후 최대 3개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출처: 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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