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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이 직원에게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근로기준법 제26조). 계산 방법:

  1. 11일 통상임금 산정: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 해당 월 소정근로일수.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10,320원이면 1일(8시간) 82,560원.
  2. 2예고 부족 일수 계산: 30일 - 실제 예고 일수 = 지급 대상 일수. 즉시 해고이면 30일분 전액.
  3. 3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부족 일수(최소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예외(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제35조): -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 귀책사유(고용노동부령 열거 중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자체의 정당성이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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