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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법인이 채용한 수습직원에게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지급 특례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적용된다(출처: https://law.go.kr).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직·파트타임 등 1년 미만 단기 계약이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수습 기간 중에도 100%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음식점 홀서빙·청소원·주차 관리원·배달원 등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은 적용 제외다. 해당 직종 여부는 취업 공고·직무 내용 기준으로 판단한다. 셋째,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수습 기간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는 조건 없이 100% 이상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으로 90% 특례 적용 시 시급 9,288원, 월 1,941,192원이 최저 지급액이다(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감액 지급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서면 계약 체결이 필수다. 법인 수습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별개 사항으로 감액 지급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출처: 최저임금법 제5조 https://law.go.kr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

  1. 1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확인 — 신규 채용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해야 수습 감액 특례가 적용된다. 계약 기간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 중에도 100%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출처: https://law.go.kr).
  2. 2단순노무직종 해당 여부 확인 — 채용 직무가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순노무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청소원·음식점 서빙·주차 관리원·배달원 등)에 해당하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 직무 기술서·취업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www.moel.go.kr) 민원 확인을 권장한다.
  3. 3수습 기간 3개월 이내로 근로계약서 작성 — 수습 기간은 3개월 이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수습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조건(최저임금의 90%)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해야 하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490% 감액 조건 명시 후 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시급 9,288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날인한다. 직원에게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7조상 의무다.
  5. 53개월 경과 후 100% 이상 전환 확인 — 수습 기간 만료일 익일부터는 자동으로 100%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별도 계약 갱신 없이도 적용되므로, 급여 시스템에서 수습 종료일을 관리하고 다음 급여 지급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출처: 최저임금법 제5조 https://law.go.kr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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