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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A핵심 답변

법인 대출 시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는 이사 수가 결정한다.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대규모 재산의 차입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상법 제393조 제1항, 출처: https://www.law.go.kr). 이사가 1~2인인 소규모 법인(자본금 10억원 미만)은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출을 결정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회가 있는 회사에서 결의 없이 대출을 실행하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상법 제382조의3). 실무에서는 정관에 '이사회 결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차입 한도(예: 자본금의 20% 또는 1억원)'를 미리 정해두면 소액 대출은 대표이사 단독으로 처리하고 한도 초과분만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방식을 많이 쓴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사 전원 소집 통지(통상 3일 전) → 이사 과반수 출석·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상법 제391조) → 대출 기관·금액·상환 조건을 기재한 결의서 작성 및 날인 → 은행 제출 순으로 진행한다.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이사회 결의 여부와 별개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대표이사 신분증·재무제표가 기본이며, 이사회가 있는 법인은 이사회 결의서 제출을 추가 요구받을 수 있다. 법인 구조별 대출 서류 준비는 /appl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83조·제391조·제393조 (https://www.law.go.kr)

  1. 1이사 수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이사 수를 확인한다. 이사 3인 이상이면 이사회가 설치된 회사이고, 1~2인이면 이사회 없이 운영하는 소규모 법인이다(자본금 10억원 미만 기준).
  2. 2이사회 결의 대상 여부 판단 —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대규모 재산의 차입이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상법 제393조 제1항). 정관에 '이사회 결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차입 한도'를 명시해두면 소액 대출은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3. 3이사회 결의서 작성 —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면 이사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보낸다(정관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일 전). 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고(상법 제391조), 대출 기관명·금액·상환 조건을 명시한 결의서를 작성해 이사 전원이 날인한다.
  4. 4은행 제출 서류 준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재무제표(또는 부가세신고서)가 기본이다. 이사회가 있는 법인은 이사회 결의서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에 확인한다.

출처: 상법 제383조·제391조·제393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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