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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관리

법인 대표이사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업무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업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 권한과 이사회 결의사항은 상법 제393조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도 있다(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법인의 일상적 경영 행위다: 소액 거래계약 체결, 통상적 물품 구매와 경비 지출, 직원 채용·급여 지급·해고 등 인사 업무(정관에 별도 규정 없는 경우), 소송 위임장 발부, 외부 대리인 선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상법 제393조)은 다음과 같다.

  1. 1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
  2. 2대규모 자금 차입·지급보증·담보 제공
  3. 3지점·출장소의 설치·이전·폐지
  4. 4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5. 5중간배당 결의. 이사 수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상법 제383조)는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되므로, 이사회 결의사항을 대표이사 단독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결의 없이 집행하면 법적 분쟁 위험이 있으므로, 중요 거래 전 이사회 결의서를 반드시 작성·보관한다(의사록 10년 보관,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의사록 작성 절차는 /qa/manage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 상법 제393조·제383조·제39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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