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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운영·관리

법인 인감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인감(등기소 등록 인감도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 수단이므로 등기소에 신고하여 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등기인감과 사용인감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상법 제335조, 출처: https://law.go.kr). 법인 인감은 설립 시 최초 1개를 등기소에 등록하며, 이후 매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등기·금융거래에 사용합니다.

  1. 1등기인감과 사용인감 구분등기인감은 등기소 공식 등록 인감으로 법적 효력 있음(설립·변경등기·거래 필수). 사용인감은 미등록 인감으로 일상 업무용. 보안상 등기인감은 금고 보관, 사용인감만 직원이 사용하도록 분리 관리(상법 제335조, https://law.go.kr).
  2. 2법인 인감 최초 등록 (설립 시)인감도장 제작(정사각형 8~25mm, 회사명·대표이사명 명시, 3~5만원, 2~3일)하고 설립등기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상법 제340조, 등기규칙 제57조, https://law.go.kr).
  3. 3인감증명서 발급 및 갱신 (온라인·방문·우편)온라인(인터넷등기소, 1~2일, 2,000~4,000원) 또는 등기소 방문(당일) 또는 우편(4~5일)으로 신청. 발급 후 3개월 유효하므로, 금융거래·계약 제출 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필수(등기규칙 제60조, https://law.go.kr).
  4. 4등기인감 보안·보관·정기점검금고 보관 + 최소 2인 이상 관리권 + 사용 기록부 작성 + 분기 1회 현물 점검. 분실 시 즉시 '인감폐기 신청서' 제출 및 신규 등록(법인인감법 제19조, https://law.go.kr).
  5. 5인감 대리 사용 금지 및 위임등기인감은 대표이사 서명·날인과 동등 법적 효력. 대리 사용 시 위임장 필수, 무단 사용 발견 시 '무권대리행위 확인소송' 제기 가능(상법 제335조,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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